[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들개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 대책과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해남1, 민주)이 대표 발의한 ‘들개(야생화된 개)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야생화 된 들개로 피해를 입은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마련과 유기된 반려견의 들개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및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들개에 대해 총기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야생생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최근 3년간 2000여 마리의 가축이 들개에 의해 폐사하는 등 들개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멧돼지나 고라니처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화 된 들개도 멧돼지만큼 개체수가 날로 늘어날 수 있고,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들개들이 접촉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때문에 빠른 포획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등으로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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