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6일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 현장접수(확인지급)를 시작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전 행정정보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현장접수(확인지급)는 지원 자격이 되지만 지급대상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정부의 지급대상자로 문자를 받았으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장접수를 위해 시는 이순신종합운동장 2층 내 체력인증센터 인근에 현장접수센터를 마련하고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접수 1주차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하며, 11월 2일부터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 대상은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지급대상(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으로 추석 전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 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특별피해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통장사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오세현 시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상자 모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아산시로 신청하면 이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해당 자료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게 되며, 새희망자금 전담콜센터(☎1899-1082), 아산시콜센터(☎041-537-3564~65, 6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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