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완료

논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완료

부동산 실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

기사승인 2020-10-23 22:19:57

논산시청사 전경.

[논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사무 교육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증인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 간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읍·면·동에 위촉된 1094명의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특별조치법의 핵심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이번 4차 특별조치법과 과거 시행된 3차 특별조치법의 달라진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별로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보증인 1명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를 첨부해 관련 부서에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토지는 민원토지과, 건축물은 원스톱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확인서발급신청 이후 사실 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 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등기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령 제974호에 따라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041-746-5632~3)또는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팀(☎041-746-55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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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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