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억 9800만 원으로 예산재원별로는 국비(50%) 9억 9900만 원, 시비(20%) 3억 9960만 원, 구·군비(30%) 5억 9940만 원이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억 8600만 원을 제외한 18억 1200만 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150만 원, 남구 1억 800만 원, 동구 2900만 원, 북구 1억 2300만 원, 울주군 15억 5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오는 11월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척, 농작물 3,526.5ha, 비닐하우스 3.8ha 등을 포함해 15억 원 정도다.
시는 추석 전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억 8600만 원을 선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 동일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다른 시·군·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지원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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