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도시성장에 맞는 행정구역 정비 기준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반 신설 등 소규모의 조정 보완이 주를 이뤘지만 민선7기에 들어와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와 불부합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및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과감히 조정하고 있다.
2019년도 온양4동 도시개발지역을 온양1동으로 편입하고 2020년도에는 온양5동 속칭 신용화동을 행정 및 주민 편의에 맞춰 온양2동으로 경계를 조정 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옛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경지역 주민의 반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재 9개 지구에서 계획인구 약16만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배방읍과 탕정면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경계와 생활권의 불일치 등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시는 행정구역 조정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경계조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했다.
26일 착수보고에서 오세현 시장은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선행돼야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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