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변동된 도내 4만4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327)다.
이동사유별로는 분할 3만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다.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이나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관할 관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개별공시지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불이익이 없도록 재산권을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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