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엄벌 예고..자진신고 기간 운영

상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엄벌 예고..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0-11-06 11:00:22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2일~2021년 5월 3일(6개월간)까지 불법적인 지하수 시설의 직경, 굴착 깊이 및 양수능력 등을 파악해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의 자진신고 간소화를 위해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를 면제하고 이행보증금은 이행확약서로 대체한다.

또 이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한다.

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