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근거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해 왜곡·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진행되는 과거사 진실규명의 신청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이다.
구는 구청과 16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처를 운영하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인호 청장은 “법개정으로 2010년에 종료한 진실화해위원회가 10년 만에 재출범하여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며 “감춰진 진실이 명백히 규명돼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오랜 고통과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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