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확산 및 이로 인한 다량의 쓰레기 발생이 문제화됨에 따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한다고 규제 배경을 전했다.
규제 내용은 △1단계는 1회용품 사용 제한 △2단계는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3단계 발령시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의 경우 배달 및 포장을 위한 1회용품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는 규제사항 홍보를 위해 관내 300여 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컵, 다회용컵 등을 깨끗이 세척해 사용하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는 만큼 머그컵등 개인용품을 활용해 코로나19 예방과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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