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 환영 입장 발표

충남교육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 환영 입장 발표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적근거 마련...적합한 교육과정 위탁 할수 있어
-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 보장, 지원방안 적극 모색...학생 특성 맞춤교육과 다양한 교육 위해 협력

기사승인 2020-12-12 01:47:58

충남교육청사 전경.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제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이하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심의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충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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