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거주요건 제한이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작년 7월 대전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의 1년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고자 추진됐다.
중구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장애가 심한 경우 100만 원을,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지급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기간(1년) 요건을 삭제해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소급적용 특례조항이 포함돼 2019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거주요건 제한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한 부 또는 모는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월 3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042-606-7175)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중구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대전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