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시행령으로 공제율이 9.15%로 변경됐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6·9월에도 가능하며, 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5%, 9월 납부 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수성구청 세무2과(053-666-2401)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말소등록일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한편, 수성구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2일 일괄 발송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구민이 세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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