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민주당-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합의
신영대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강화 노력 계속할 것”

기사승인 2021-01-14 14:22:52
▲ 신영대 국회의원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4일 국회에서 열린‘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군산시는 신영대 의원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8565만 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7709만 6121㎡)보다 큰 규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해 옥서면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 등 군 당국과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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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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