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84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1일 결정 공시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토지(65.5%)는 2028년, 공동주택(69%)은 2030년, 단독주택(53.6%)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보은군이 6.81%, 충북이 8.25%, 전국이 10.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은군은 충북에서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읍면별로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년도까지의 현실화에 상당히 접근해 있던 읍면은 상승이 그 만큼 낮아졌다.
보은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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