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전국최초로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의 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가운데 소규모 농어가주택, 상가 등이 건축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별도의 착공연기 신청 없이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또한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공 연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 허가과 권덕수 건축신고팀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경기회복 후 착공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2021년도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유예처분을 내년까지 연장 실시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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