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조류독감 살처분 대상 농가가 크게 늘면서 조류독감 발생 시 지자체는 보상금 10%와 매몰비용 100%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금류 농가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91곳과 체험농원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2758만 6천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다.
이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2017년 383건의 24.2% 수준(93건)으로, 살처분 가금 마릿수는 당시 3,787만 마리의 72.8%에 달한다.
고 대변인은 “AI 발생 건수는 적지만 살처분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12월에 개정한 ‘AI 긴급행동지침’에서 비롯됐다”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에서 3km로 확대하면서 AI항원이 검출되지 않는 보호지역 3km에 위치한 농장 가금류까지 살처분 대상으로 포함돼 지자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 정읍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80만 마리의 닭·오리의 살처분을 진행, 처리비 및 보상금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 75억원으로 이 중 24억원은 정읍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정읍시의 가축방역 1년 예산(71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AI 차단방역을 위해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아닌 축사 방역상태, 지리적 조건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비 지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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