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주시에 전달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전주시에 전달

부지 일부 상업용지 용도변경 필요, 종합경기장 개발과 중복⋅지역상권 마찰 우려

기사승인 2021-02-25 15:42:59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안을 찾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1년 만에 전주시민의 의견을 담아낸 최종 권고문을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전주시민의 의견을 종합한 권고문을 최종 확정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권고문은 단순 찬반이 아닌 활용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배경, 권고사항, 추가 권고사항, 붙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5대 의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최종 3종의 시나리오에는 단일 용도가 아닌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녹지 등 공공시설로 복합 구성할 것과 계획이득환수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의 마련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시나리오 B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음을 고려하되 시나리오 A와 C도 지지도가 보통 이상이므로 이에 담긴 시민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시나리오 B는 용도변경 시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하고, 단일 용도가 아닌 주거시설, 상업(업무)시설, 녹지 등 공공시설로 복합 구성해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시나리오 B에서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는 중심시설의 적정 비율은 시민참여단 조사결과, 40%이상~60%미만이 4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권고안에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하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입안과 전북도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관련 법, 조례 등 법적·행정적 타당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전주시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전협상의 실행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계획이득 환수의 범위와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기부채납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단위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가 예상되며 교통 혼잡 문제를 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상업 시설이 개발될 경우, 지역 상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전주시가 중요 정책을 결정에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전주시장이 최선의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민간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 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알 수 있고,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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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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