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 '당진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5개 층 이상의 주택(아파트)에서 근무하며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5세 이상의 고령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령 경비원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경비원 고용창출·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실적 등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 최대 10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당진시 경제과(☏041-350-4041)로 문의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당진시청 경제과에 오는 26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고령 경비원의 고용안정망 확보와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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