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이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는 4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 약국의 부당이득 징수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하고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된다”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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