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이경신(효자1·2·3동) 의원이 7년여 의정 활동에서 100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의회에서 보기 드문 진기록을 세웠다.
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경신 의원은 지난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105건의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안만 24건에 이른다.
이런 조례안 발의 건수는 1년에 10~11회 회기를 감안하면, 매번 회기 평균 1.4건에 이른다. 이 의원이 매번 회기 때마다 쉬지 않고 조례안 발의에 나선 셈이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조례안 중에서도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장 기억에 남은 조례로 꼽았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과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선의원 시절에는 도시민의 각박한 일상에 자연친화적인 정책 구상으로 전부 개정하게 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를 통해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정적인 도시농업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최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노후 생활 안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힘을 쏟았다.
이 의원은 “시민의 두 차례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는 데 뿌듯한 마음도 들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 중량감을 더한 이 의원은 복지환경위원장과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연구회 회장,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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