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부동산관련 투기·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법 위반 선출직에 대한 처리방침이 강공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가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2명에게 초강수로 탈당을 권유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에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당내 경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농지법 위반, 원정 부동산투기, 명의신탁 등 의혹에 휩싸인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도 공천과정에서 컷오프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를 비롯해 지방정가에도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LH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민심이 투영돼 참패로 이어졌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투기의혹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의혹에 연루된 익산의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 오영훈, 윤재갑, 우상호 의원 등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내렸다. 당을 나가서 무소속 의원 신분에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결백이 입증되면 다시 복당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 컷오프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의 고발로 홍역을 치른 김승수 전주시장은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면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농지법 위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도내 또 다른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농지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탈당 권유 등을 받을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지도에 부동산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그 파장이 현재진행형인 시점인지라 단체장·지방의원들에게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 동일한 룰을 적용해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한 당직자는 “아직까지는 중앙당에서 이렇다 할 지침이나 처리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여론 추이를 봐가며 민주당 소속 내년 지방선거 후보 입지자들에 대한 지침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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