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는 군위축협에서 군위교육발전기금을 빼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도록 해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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