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13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와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가 뜻을 모아 결정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중개사무소는 시민들이 쉽게 알수 있게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표식을 부착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와 민간이 협력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앞서가는 주민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폭염대비 버스승강장 얼음상자 및 생수 비치
경북 영천시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교통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최고기온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 시 영천공설시장 버스승강장에 얼음상자 및 생수를 비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 12일 얼음상자 및 생수가 비치된 영천공설시장 버스승강장을 방문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어 안전한 여름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으며, “에어커튼 설치 등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취약계층의 교통복지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NH농협 영천시지부와 대구은행 영천시청지점에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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