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피서지 주변 등 지역 여건에 맞춰 주 2회 이상 시행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경찰서별로 자체 상시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지역별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가 있어 이른바 ‘원정 유흥’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주요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교통ㆍ지역 경찰뿐만 아니라, 상설중대 등 가용 경력이 최대한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은 20∼30분 간격으로 장소를 변경해가며 시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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