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 관광지 및 산간 계곡에서의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상업시설(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설치 행위 ∆불법 주차 및 야영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무인기(드론)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불법행위 취약지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단속을 실시해 산림이 코로나에 지쳐 있는 도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휴식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443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했다. 이번에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로 여름철 산림휴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과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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