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지속 외

[영천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지속 외

기사승인 2021-07-29 16:20:48
영천시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영천시 제공) 2021.07.29

[영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에 이어 다음달 준공 예정인 북부지역까지 총 4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농용 굴삭기, 트랙터 등 약 100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양만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 감소와 농촌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와 싸우고 있는 지역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천시,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영천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영천시 제공) 2021.07.29

경북 영천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이며, 금호읍 및 동지역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 (누리동물병원, 영천동물병원, 한솔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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