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관련 사고 대부분이 통행 중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집계됐으며,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를 친 사고도 발생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불응은 13만 원이 부과되며, 면허관련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안전하게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통행은 금지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에 2인이 함께 타거나 여름철에 날씨가 덥다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탑승인원을 준수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가 탑승해 적발되면 4만 원, 보도통행 3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과 통행방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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