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시장으로 물러나게 될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의 정치 행보를 둘러싸고 지역정가에 비판여론이 무성하다.
내리 3선을 이어온 현직 시장이 지난해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시정은 뒷전에 두고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만 열정적이라는 비판이다.
시정을 이끌어야 할 지자체 수장이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것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이환주 시장의 정치행보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 지역정가의 정치적 해석은 최근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현실화됐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임기를 1년도 안 남긴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단체 카톡방에 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왔다.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3선 시장의 자리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 시민들은 당혹감과 함께 큰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선관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보된 이환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5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더욱이 이 시장이 남원시 공무원 100여명이 함께 하는 단체 카톡방에 정세균 후보에 대한 응원 글을 공유할 당시 남원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은 코로나를 걱정할 때 3선 시장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적 메시지로 공무원들을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운동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남원 대표 축제 ‘춘향제’ 춘향 영정도 없이 반쪽 축제 전락
코로나19 여파로 남원의 대표 축제 ‘춘향제’도 작년에는 가을에야 온라인으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도 온라인 행사를 중심으로 축소해 치르면서 시민들은 숱한 어려움에도 코로나 위기극복에 힘을 다하고 있는데 지차체 수장인 시장은 지방선거도 아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남원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의 얼굴인 ‘춘향 영정’도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영정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춘향 영정 봉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춘향제도 반쪽짜리 축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더해지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시민사회단체의 친일화가 김은호의 춘향 영정 철거 요구에 그해 9월 춘향사당에 있던 그림을 철거, 시민사회의 1931년 최초로 사당에 봉안된 춘향 영정 복위 요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미뤄왔다.
지금껏 김은호의 그림을 대체할 새로운 춘향 영정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영정도 없이 치러졌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친일화가 김은호가 그린 춘향 영정을 철거한 뒤로도 남원시는 최초 봉안한 춘향 영정은 작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3의 작품으로 공모를 추진하려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남원시도 한 발 물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점에서 논의해 새로운 춘향 영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3선 시장이 시정보다는 정치 행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으니 남원의 대표 축제 ‘춘향 영정’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조정과 중재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로 시민들만 고통, 3선 시장은 SNS정치” 성토
이환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비판적인 시민주권남원행동과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 시민단체연합은 “이 시장이 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의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고 남원시민에도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환주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날선 비판과 사과 요구에도 이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환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 제보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 3일 서면경고 조치했고,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보된 내용만으로도 이환주 시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 확실하고,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조항을 둔 공직선거법 제 57조 6항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이다”며, 선관위의 서면경고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선관위는 이번에 제보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환주 시장의 핸드폰 조사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의 문자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냈는지 확인하고 그에 응당한 사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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