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단체연대, “이환주 시장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촉구

남원시민단체연대, “이환주 시장 선거법 위반 경찰 수사” 촉구

“선관위도 서면경고로 인정한 선거법 위반, 경찰이 신속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1-08-09 12:24:26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경고 조치에 강력 반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을 비롯한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가 이환주 시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환주 시장은 남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컸던 지난 7월 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에 뛰어든 정세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전송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서면경고 조치는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으로 규정,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내용과 행정처분 배경 등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환주 시장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정세균 후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경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환주 시장의 스마트폰 기록을 토대로 정확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 도로변에 내걸린 이환주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연대에 함께하는 남원시민참여제도연구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경찰의 의무”라며“경찰은 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확히 인정된 이환주 시장에 대해 신속한 수사에 들어가 공정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제보된 일부 자료와 이환주 시장의 협조에 따른 증거로만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선관위가 인정한 이환주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반발해 연대한 시민사회단체는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언저리교회, 상식을추구하는시민연대, 시민참여제도연구회 등이 함께하고 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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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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