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의무화

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의무화

자가격리 무단이탈‧역학조사 방해 등 방역 위반자 ‘무관용’ 원칙

기사승인 2021-08-11 15:09:24
전남도는 근해어업 선원이 입출항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화순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는 근해어업 선원이 입출항시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노래연습장‧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전남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추가 감염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소요 비용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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