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해 오는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8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31일 이전 자격 신규 취득자, 계좌 오류자, 연락지연 등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9월 15일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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