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3단계 9월 5일까지…사적모임 백신 인센티브 폐지

전남 3단계 9월 5일까지…사적모임 백신 인센티브 폐지

기사승인 2021-08-23 11:04:01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접종자 인센티브가 폐지된 3단계로 9월 5일까지 유지된다. 전남지역 백신 1차 접종 기준 104만 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56.4다.[사진=장성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접종자 인센티브가 폐지된 3단계로 9월 5일까지 유지된다. 

또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시설은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휴가철‧광복절 연휴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등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모임 산정 인원에서 제외했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다만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과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제한한다.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노래연습장‧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은 전파력 강한 델타변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이중고로 한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며 “나와 내 가족,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모임‧외출 등 만남을 되도록 자제하고 접종자라도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20일 현재까지 2435명이다. 지역감염은 2293명, 해외유입은 142명이다. 백신은 1차 접종 기준 104만 명이 접종했으며 접종률은 56.4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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