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김영록 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국민권익위 전원위 참석, 민생경제 회복‧농어업인 생존 강조

기사승인 2021-08-24 11:15:14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했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의 이번 건의는 지난 17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면담과 2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건의에 이은 것이다. 특히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되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반영 등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전 품목에서 매출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일은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명절에 판매되고, 축산물의 경우 명절 특수로 인해 도축량이 평월 대비 75% 증가하는 등 명절기간 선물가액 상향 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위원들에게 “코로나19로 지난 1년 7개월간 고통받고,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농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번 추석 명절기간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정치권과 기관, 단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발의됐으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시행령 개정 촉구안도 채택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농수산단체는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과 함께 매 명절마다 이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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