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해남1, 민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확대되고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은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이다.
김 의원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 수단이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감시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감사 청구 연령 확대에 따라 22개 시군과 협력해 도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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