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조광영 의원 발의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09-01 15:56:41
조광영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지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해남2, 민주)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내수면어업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등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으로, 사료계수(어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료 단위)가 낮고, 첨단시스템 적용이 용이해 중요 미래식량 가치 창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광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내에 간척사업으로 생긴 담수호와 저수지 등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내수면 자원들이 있음에도 전남도에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면어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좋은 여건을 활용한 인력 확충 등 내수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고, 내수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남도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도 담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광영 의원은 “내수면 산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업계 인프라와 생활 SOC확충,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지역민들이 이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관광 또는 주말 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며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을 촉진시키는 수산자원과 공간의 융복합을 이끌어 낸다면 내수면어업 특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제34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 제355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예산 심의 등에서 내수면어업과 어업인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관련 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전남도의 내수면어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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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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