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와 장흥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 씨를 1일 공개수배했다.
마 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35분경 장흥군 장평면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 49분경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일대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마 씨가 영암·화순·나주·광주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 씨는 신장 167㎝, 몸무게 57㎏으로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며 팔자걸음을 걷고, 던힐 파인컷 담배를 피운다.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마 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 씨는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달 12일에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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