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했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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