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사회관계망(SNS)에 발표한 ‘나주교통 관련 입장문’에서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손실보전금 증액 및 중복지원, 노선결행, 사측의 임금 착복,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6일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으로 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 증가, 운행 차량 증차,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원 채용 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손실보전금은 약 84억 원 규모로 2017년 34억3400만 원, 2018년 37억9400만 원, 2019년 9억5300만 원, 2020년 5억3200만 원 등 모두 171억 원이 증가했다.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버스 차수는 2016년 94대에서 2020년 155대로 증가했으며, 운전 종사자 또한 동연도 간 162명에서 309명으로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나주시 대중교통 운행노선은 총 177개로 도내 타 시(市) 지자체 평균 노선수보다 50여개가 더 많다”며 “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은데다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요금(1350원) 동결 등의 사유로 사측의 운송수입금이 감소해 더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손실보전금 적정 지급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매년 운송원가 분석 용역과 2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의 또다른 쟁점인 ‘지선버스 승무사원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나주교통에 지원한 인건비 79억 원은 운전원을 비롯해 정비원‧세차원 등 종사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단순 운전원의 인건비에만 한정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나주교통에서 여러 경로로 제공한 급여 관련 자료는 연차수당, 퇴직연금과 같은 일부 급여 항목이 누락돼 작성된 자료만을 나주교통이 제공함으로써 자료 요구자와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민사회단체 측에서 제기한 임금 착복 등 의혹과 상반된 회사 측의 해명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 회계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의 원천징수(4대 보험 등을 공제한 급여) 금액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승 보조금, 지선구간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에 대한 보조금 중복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부 환승에 포함된 일부 지선버스로 환승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통카드사(마이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검토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안심귀가버스 무자격자 운행에 대해서도 2020년 당초 배정됐던 운전원의 운행 불가 등의 사유로 대신 투입된 사무직원 5명 중 1명이 운전자격증 미소지자로 확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직원과 회사 측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불법 회차, 난폭운전, 불친절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나주교통 운전원과 사측에서 근로여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사항”고 강조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