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전남도의회 3차본회의에서 전경선(목포5,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관내는 즉시 콜, 관외는 1일 전 예약 콜로 배차되고 있으나 관외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을 함께 규정했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개정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우리 전남에서 시범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비휠체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콜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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