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9일, 수해 원인 자체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며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조절용량은 3000만 톤(총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이고, ‘댐관리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해 일시 과다 방류한 것을 비롯한 댐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조절 실패,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 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함으로써 댐‧하천 통합관리 실패 등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처럼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수해민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댐과 하천 연계로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 강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 과정에서 이 같은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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