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9건 적발

전남도,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9건 적발

불법증여 의심 3건 세무서 통보, 허위신고 의심 6건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1-09-27 14:26:58
전남도가 부동산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악신도시 전경.[사진=무안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는 부동산 불법 증여 및 허위신고 의심 9건을 적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가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와 여수를 제외하고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매도,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총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건 조사에선 각 시군에서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의심사례 조사를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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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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