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부동산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지역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해 8월 말까지 5개월간 실시했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와 여수를 제외하고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8개 아파트를 선정해 총 357건의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매도, 매수인 등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거래계약서, 거래대금(통장 사본‧계좌이체 내역)과 자금 조달(증여‧부동산처분‧대출)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나주 2건, 광양 1건, 총 3건이 발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소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순천 4건, 광양 2건, 총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정밀조사와 함께 매월 실시하는 의심대상건 조사에선 각 시군에서 허위신고 23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불법증여의심 10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의심사례 조사를 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선량한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