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제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뒤 21대 국회에서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민주),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민주),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민주),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국민의힘),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민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가 이날 대안 가결됐다.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는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에서 발급한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률안을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포털 뉴스에서도 관련 법률안을 검색하면 이개호, 김승남 의원이 검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개별 의원이 아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자로 돼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자로 제안했으나, 동일 안건을 여러 의원이 각각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찬반 토론을 거쳐 5건의 의안을 모두 폐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가결시켰다.
가결된 대안은 이후 행안위원장 제안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4차례 소위와 2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9월 24일 수정 가결됐고, 이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가결됐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대안 가결된 법률안은 통상 상임위원장이 제안한다”며 “대안 폐기 법률안 대표발의자는 더이상 대표발의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일부 의원들이 치적 홍보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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