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016년 386명(연평균 상시근로자의 1.43%)으로 의무고용인원 723명(연평균 상시근로자의 2.7%)의 절반을 경우 넘어서면서 32억7900만 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
2017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38억5300만 원, 2018년 45억5300만 원, 2019년 447600만 원, 2020년 36억7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올해 역시 장애인 고용률이 1.7%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중 단 한 곳도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42억여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윤재갑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난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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