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직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소속직원 B씨로 하여금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에 관해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