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국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8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가정간편식과 배달 음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개선해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영양성분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 2020년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즉석섭취·편의식품(가정간편식) 생산실적은 3조 3454억원에 달하고, 이 중 즉석조리식품은 전년 대비 13.6% 오른 1.7조원, 그해 10월 식품유형으로 신설된 간편조리식품(밀키트)은 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간편식의 나트륨 함량이 과도하게 높은 현실을 지적하고, “한 가정가편식의 경우 5,322mg의 나트륨을 함량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2,000ng)의 두 배 이상을 섭취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밀키트의 경우 아직 영양성분 표시대상조차 아니라며 영양성분 표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가정간편식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만 영양성분 표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식약처가 2차 당류 저감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을 224개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밀키트 같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새로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에 식약처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도 다양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갔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은 배달 앱 등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닌 식품의 경우 배달 앱 영양성분 표시를 강제할 수 없다.
김성주 의원은 “영양성분 표시제 확대로 업계의 부담이 쌓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민 식생활에서 영양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의, 소비자가 식품 영양성분을 더 쉽게 살펴보고 고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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