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완주군의회,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정종윤 의원,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10-12 15:11:05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이 12일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완주군 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완주지역 공공승마시설 조성과 역참문화체험관 설치를 통해 역참문화에 대한 전시와 체험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완주군민의 승마장 사용료 감면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완주군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화산면 일원에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고, 공공승마장은 실내외 마장과 마사, 원형마장, 역참문화체험관동 등 마무리 공사에 한청이다. 

공공승마장은 일반승마와 체험승마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경천저수지 인근에 10㎞ 규모로 승마산책길(외승길) 조성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정종윤 의원은 “최근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넣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승마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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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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