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1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환경부 산하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한 장성SRF야적장 연료품질검사 결과 수분과 납 2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SRF사용허가 취소 결정과 더불어 광주시 쓰레기 자체 처리방안과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7년 광주SRF 사용신고 당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고 과련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가동 중지를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난은 SRF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발전소 가동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나주시는 “광주시가 품질기준 부적합 SRF의 원료인 광주시 쓰레기의 자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이라며 “광주시는 갈등 원인이 된 광주 쓰레기에 대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체 처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난은 열병합발전소의 대기배출기준 적합여부를 주장하기에 앞서 품질기준 부적합 SRF사용으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12만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난은 “나주시가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법령을 무시하고 무리한 처분을 행사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으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가능한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난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 거부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나주시의 주민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전남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해 반대측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설비이고, 올해 가동 중에도 대기배출물질이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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