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은 19일 장석웅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학생들이 실습중인 324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점검을 마친 103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위험요소를 살피고, 추가 실시 예정인 도내 전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11월 6일까지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제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실습처를 발굴해 실질적인 ‘학습형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교육공동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장실습 기간과 일정 및 기업체 선정에 대한 별도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범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뼈를 깎는 아픔과 각오로 이같은 노력이 반드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여수 마리나리조트 사고현장 앞에서 고(故) 홍정운 학생 추모와 현장실습 사고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은 학생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현장실습제도와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구조가 빚어낸 아픔”이라며 “사고가 나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하겠다고 하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저조하면 기준 완화하는 것을 반복하며 결국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이하 사업장과 법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현장실습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보장,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정부 책임제, 학교에서 노동교육 전면화, 사고의 진상 규명과 요트업체 사장 구속‧엄벌을 요구했다.
오전에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전남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고, 요구서를 전남교육청에 전달했다.
센터는 기자회견에서 “그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만 17세 현장 실습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세상과 이별했다”면서 “3개월 현장실습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제도라면 영원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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