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 개최 외

[의성소식]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 개최 외

기사승인 2021-10-20 11:25:53
의성군은 지난 18일 의성읍에서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를 열었다. (의성군 제공) 2021.10.20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8개 읍면을 돌며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개혁 읍면순회 토론회’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 시 겪었던 규제관련 고충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론회에서 발굴된 각종 규제 애로사항은 법률 및 대안 검토를 통해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행정 서비스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신청 접수…맞춤형 보상금 지급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1.10.20

경북 의성군은 오는 27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받는다.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대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됐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금이 책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업종이나 조치별 차등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의성군청 경제투자과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 조성

의성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과 출산,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2021.10.20

경북 의성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의성군보건소 내 ‘아이들 행복꿈터’와 안계면에 소재한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 임신과 출산,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 행복꿈터’와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던 임산부‧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난감과 육아용품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 기관에서는 현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체육, 오감놀이교실, 유아발레를 운영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힐링요가, 부모행복감성지원, 가족행복감성지원, 아기용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영유아 가정에 육아지도 방문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육아 관련 사업도 진행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다양한 육아 지원책을 마련해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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