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은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오토바이 굉음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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